상주시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상주시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 상주/김병식 기자
  • 승인 2012.05.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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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상주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면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 할수 있었던 것을 당분간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점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 되며, 이에 한시적인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또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민원봉사팀 지적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신청을 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적측량,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