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에 동거녀 식당 불질러
“헤어지자” 요구에 동거녀 식당 불질러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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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는 21일 이별요구에 격분해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이모씨(37)에 대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께 가평군에 사는 A씨(21·여)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에 불을 붙여 식당을 전소시켜 소방서 추산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방화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불을 냈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동거하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한길기자 hkch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