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께 가평군에 사는 A씨(21·여)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에 불을 붙여 식당을 전소시켜 소방서 추산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방화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불을 냈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동거하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한길기자 hkch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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