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당 단독주택 세대수 증감 10→20%
블록당 단독주택 세대수 증감 10→20%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5.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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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오늘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하며, 단독주택 내지 3층이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의 블록당 수용 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하도록하고 있으나,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50세대를 초과해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제한규정을 완화해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주택이나 공동시설물 등을 건축하고, 택지지구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