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집행정지 여부 수일 내 결정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은 최 전 위원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비공개 진행됐다.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당초 수술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갖기 위해 심문기일을 잡았는데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에 당황스럽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최 전 위원장의 상태와 수술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과 수술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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