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불법차고지 조성 차량 정비
농지에 불법차고지 조성 차량 정비
  • 신아일보
  • 승인 2007.08.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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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S여객, 소음공해·매연등 환경오염 가중
경기도 하남시 S여객(주)이 운전기사의 불법 해직으로 노동권 착취와 임금 탈루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된(9일자 19면, 11일자 19면)가운데 농지에 불법으로 차고지를 조성하는가 하면, 불법 정비는 물론 소음공해·매연으로 환경오염까지 가중시키고 있어 행정당국의 비호와 특혜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19일 시와 주민들, 관계자에 따르면 S여객이 2004년 1월 8일 타 회사를 S여객으로 변경하면서 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2000년 5월 (주)용일여객에서 (주) 대신여객으로, 2004년 1월 8일 S여객으로 변경등 10여년 전부터 이 곳을 차고지로 활용하고 불법 정비를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S 버스회사는 공영 차고지 증명을 통해 해당 영업 행위가 마땅하나 하남시 망월동(670-4번지 인근) 밭을 불법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곳에서는 약 40-60여대의 대형 시내버스가 하루 수백여 차례 드나들며 해당 차량의 불법 정비까지 일삼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 시정조치나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 박모(54)씨는 “주민이 단 하나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십만원에서 수천 수억원에 부과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어찌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이같은 일을 저질은 기업주 에게는 편법을 가장한 특혜를 주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불법을 저지른 기업주는 물론 이를 비호하고 묵인한 관계공무원등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대해 시 관계자는 “부서로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히 알수는 없고 지난 6월 불법 정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방문 했지만 적발치 못했으며, 불법 차고지 전용에 대한 그동안 단속 건수는 좀 더 확인해 봐야 겠지만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 어떤 비호나 특혜를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S회사 관계자는 “망월동 차고지는 주민들에 요청으로 활용하고 있고 농지를 전용해 차고지로 쓰고 있지도 않으며 이곳에서는 불법 정비도 한일이 없고 소음공해 환경오염 이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업체에서는 이와같은 특혜를 받거나 불법을 자행한 일이 없으며, 소음공해 환경오염은 오히려 인근 공사장 등에서 발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김병대 의장은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 감시하기 보다는 S회사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던데 회사에 불만을 가진 자들에 말만 듣고 언론이 기사화 하면 되느냐며 이제 더 이상 기사화 하지 말라며 본 취재 기자에게 대낮 취중 회유성 발언을 해 기업을 비호 하는 의혹을 떨칠수 없었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