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상가분양 사기 ‘극성’
텔레마케팅 상가분양 사기 ‘극성’
  • 신아일보
  • 승인 2007.08.18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행 앞두고…투자자들 각별히 주의해야
“이번에 00지역내 좋은 상가 분양 물건 정보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부동산 대체투자로 상가분양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분양업체들의 텔레마케팅을 통한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전화를 통한 상가, 토지 판매 마케팅은 불법이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반드시 개발업체로 등록된 회사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개발업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화번호 입수 출처에 대한 언급도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고는 현장을 방문시키거나 유선상의 상담만으로 청약금을 입금토록하는 고도의 전략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회사원 김모씨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
그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상가 분양 점포가 있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에 솔깃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모 분양업체의 상가 점포를 덜컥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모씨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투자해도 괜찮겠다 싶어 전용 분양금액이 3억원 상당의 6.6㎡ 면적의 점포를 계약했다.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한 뒤 얼마 뒤에 업체측으로 부터 당초 상담 때 결정했던 상가가 방금 계약됐다며 다른 호수로 변경해 계약을 유도했다. 순간 그는 아차 싶었지만 계속되는 업체측의 현란한 말솜씨에 결국 다른 점포를 계약하게 됐다.
그는 이후 그 점포가 ‘떨이 분양'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는 꼼꼼히 체크해 보지 못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수심이 가득할 뿐이다.
전단 광고를 보고 문의를 했다가 전화상담자의 능숙한 언변에 현혹돼 청약금을 넣은 최모씨도 속았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남대문구의 한 분양업체에 “000만원 투자시 월 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는 전면 광고를 보고 문의를 했다.
상담자로부터 잔여분이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에 서둘러 선입금한 뒤 그는 직접 분양현장을 찾아갔지만 생각보다 어수선한 현장분위기를 확인하고 석연치 않아 업체측에게 선입금액 반환을 요청했더니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여유자금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지고, 부동산개발업법 시행을 앞둔 점을 이용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가를 막판 떨이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