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인삼산업법 개정 해법 찾아라”
금산 “인삼산업법 개정 해법 찾아라”
  • 금산/길기배기자
  • 승인 2012.05.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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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 군수, 국회.농림수산식품부 방문 현안 건의
정부가 인삼산업의 중장기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인삼산업법 중 인삼류 검사 예외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산지역의 인삼시장 및 인삼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산업법 제17조(검사)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검사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지난 2일 인삼산업법 개정 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군은 인삼경작자, 인삼업계 및 상인과 함께 개정 시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 인삼업계에 가져올 파급에 대한 심층 토론 및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관련법이 개정될 시, 인삼 전통시장의 붕괴, 경작자 및 제조자의 경제적 손실, 인삼제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관련법 개정 반대에 대한 지역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동철 군수와 정승철 금산인삼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및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인삼산업법 검사예외 개정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삼산업의 발전 방안을 집중 설명했다.

박 군수는 특히, “인삼산업법은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인 인삼의 보호와 육성으로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등 자율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규제위주의 법령개정은 경작농가, 제조업소, 유통업소 등의 규제·제한을 초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자유선진당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인삼 유통단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개정하려는지 의문스럽다”며“인삼산업법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관도 “제17조의 검사예외 단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령으로 인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약잔류허용기준검사 등을 개정할 계획이고, 법령 개정 전 인삼업계의 의견을 수렴,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군 특수시책인 인삼GAP 재배의 의무화, 채굴전 검사 확대 등 수삼(원료삼) 단계부터 근원적인 안전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인삼산업법 개정은 인삼업계의 지혜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인삼산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쪽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