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운전의 행복나눔
양보운전의 행복나눔
  • 하 성 업
  • 승인 2012.05.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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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차량의 경우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소방차 등의 긴급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와 “꽉 막힌 도로에서 어떻게 비켜 주라는 것인지?”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은 통행이 어려운 도로에서 우선 통행을 위해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와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 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만이 단속 대상이며,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대기로 꼼짝할 수 없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도 미국의 대부분 주(州)에서,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긴급차량 접근시 도로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으로는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둘째, 일반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또는 3차로로 양보운전을 한다.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소방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단속이나 규제에 의한 강제규정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전습관으로 개선이 된다면 나와 이웃을 함께 지키는 행복 2배의 기쁨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