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신축등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등 기대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중 초월읍을 비롯 퇴촌면.남종, 중부면 일원 27개 마을이 ‘보호구역’에서 한단계 낮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각종 규제가 일부 완화 됐다고 20일 밝혔다.
.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그동안 하수처리장 및 관로·맨홀 정비와 지역주민의 오.폐수 줄이기 등 범시민운동을 벌여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점차적으로 27개 마을이 주민숙원인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자로 지번별 내역을 고시(광주시 고시 2012-118호)하는 한편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31일까지 주민 열람케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기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주택 신축 연면적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까지 신축이 가능해지고 또한 식품,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등의 소매점, 종교집회장 신축,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초월읍과 퇴촌면, 남종, 중부면 등 일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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