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상가건물 불법원룸 화재 ‘사각지대’
포천 상가건물 불법원룸 화재 ‘사각지대’
  • 포천/신원기기자
  • 승인 2012.05.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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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열악등 법적규정 미흡...소방설비 의무화 지적 일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만3천900여건 중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650여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2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주택인 경우 별다른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데서 주택화재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택과 달리 고층 아파트는 법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에 대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상주시켜 방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소방행정력의 범위에 묶어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일반주택은 사적인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소방행정력의 범위에 포함돼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주거공간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밝혀졌다.

최근들어 혼자사는 1인 가족형의 주택과 오피스텔 원룸이 늘어 나면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주택에서 침거해 생활하는 몸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행정력이 포함이 제대로 안돼 있어 화재발생시 제대로 피난하지 못해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일반 주택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주택화재 발생시 5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번지게 되는데 이때 일반 주택인 경우 소방시설이 열악해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포천시의 경우 상가가 밀집된 소흘읍 주공3단지 태봉상가의 경우 소방행정력에 포함이 안된 3층 건물이 수십여채가 상가를 이루고 있으나 대다수 상가가 임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근린시설에 미로 형식으로 원룸을 만들어 임대를 하고 있으나 소방행정력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화재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태봉상가는 행정기간에서 철거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다수 건물주들은 철거보다 강제이행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기관은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있는 불법 건물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이 없이 이어지는 벌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자칫 미로형식의 판넬로 증축한 태봉상가 단지내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서 한 관계자는 “40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소방협의를 걸쳐 소방설비를 의무화하고 400㎡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설비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일반 상가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상가를 증축하고 나름대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원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반 주택과 달리 노유자 시설인 경우에는 200㎡까지 소방설비 협의를 받고 있다'며"일반 상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200㎡까지 소방설비 협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면 일정규모의 상가건물에 미로형식의 불법 원룸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