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정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정선/강경식기자
  • 승인 2012.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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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인화물질 소지 입산도
정선군은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정책과 소속 직원 4개반 9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입산요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 모집, 소유자의 동의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 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며 “식물자원 보호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