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과정서 기사들 부당 해고”
“정규직 전환 과정서 기사들 부당 해고”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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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S여객…중노위 복직권고 불구 특정인 제외
경기도 하남시 S여객이 최근 임시직 기사들에 대해 관련규정까지 어겨가며 해직을 시키는 등 심각한 노동권 착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하남시와 관련 기사와 주민들은 지난 2006년 약 160여명의 기사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회사가 부당한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원들중 일부는 지난 2006년 11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했다.
이에 중노위는 ‘근로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또 회사측에 ‘이 사건의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권고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8조에도 위배 된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해당 회사측이 회사가 원하는 내부적인 방식을 정해 특정인에 대해 복직을 미루는등 노동위원에 판시를 받아 드리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이다.
특히 관련 문제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자체 또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 이모부장(47)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은 것은 잘못 이라는 1차 지방 노동위원회와 2차 중앙노동 위원회로부터 판시를 받았으며 이를 인정하고 이후 전직원 사직서 내용 일부를 수정했고 이의를 재기한 4명중 3명은 복직된 상태이고 김모 (47)씨만 협의가 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중에 있으며 또 최근에 3회에 걸쳐 복직 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퇴직자 김씨는 “복직을 시키려면 모든 근로자에 사직서를 반환 해주고 본인에게 제기한 행정송 취하는 물론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먼저 선행하고 노동위원회로 부터 복직 명령서를 받아야 복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