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피해자 구제 '엇박자'
금융당국,피해자 구제 '엇박자'
  • 전민준기자
  • 승인 2012.05.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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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저축銀 '가짜통장'예금 엇갈린 견해
'가짜통장'을 통해 예금을 빼앗긴 한주저축은행 예금주들의 피해구제를 놓고 금융당국이 서로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보호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다른 쪽에서는 "따져보기 전에는 모른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당연히 예금자보호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직원이 횡령했더라도 정당한 예금은 보호된다.

다른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유사한 횡령사건에서도 예금자는 다 보호했다"면서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통장에 찍혀있는 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선량한 피해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당장 이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해야하는 예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일단 가지급금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사례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횡령과정에서 구두합의 등으로 동의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는 예금하지 않은 가짜통장을 들고와 돈을 달라고 할수도 있는것 아니냐"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황과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한 뒤 예금자보호대상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은행 간부가 원장에 기재도 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통장으로 예금을 빼돌리는 바람에 예금 전액을 떼일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인 고객수는 300명, 액수는 16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이들이 예금한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가지급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