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26일부터 대규모유통업체 의무휴업 시행
횡성, 26일부터 대규모유통업체 의무휴업 시행
  • 횡성/조덕경기자
  • 승인 2012.05.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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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관내 대규모유통업체의 의무휴업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횡성지역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 휴업하게 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는 대규모유통업체로 SSM 형태의 (주)롯데슈퍼횡성점 1개소가 있으며 현재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월 2일 의무휴업일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상권의 회복과 대형마트에 편중된 소비성향을 지역상권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사이의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