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교육청 소유의 컴퓨터를 훔쳐 내다 판 정모군(19)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을 구입한 서모씨등 2명에 대해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군등은 지난 2일 오후 5시20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자신의 집에서 동생에게 지급된 교육청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집기를 훔쳐 내다 판 혐의다. 또 서씨는 정씨로부터 컴퓨터 등을 장물인지를 알면서 1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정군등이 서울에서 소렌토 승합차를 훔쳐 판매대금으로 운행하며 유흥비를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의 여죄를 조사중이다. 김용군기자 yg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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