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수화물 통해 필로폰 구입하려다 적발
고속버스 수화물 통해 필로폰 구입하려다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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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8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판매한 유모씨(45)와 유씨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이모씨(45)와 정모씨(5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2일 저녁 7시께 한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10g을 3회에 걸쳐 투입하는 한편 이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씨 등은 유씨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다.
차대석기자 dsch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