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가담 보험사기단 42명 검거
폭력배 가담 보험사기단 42명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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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5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홍모씨(29, 경기 평택시) 등 8명을 구속하고, 그 일당 34명을 불구속하거나 수배했다.
홍씨 등 보험사기단 일당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경기 평택시와 천안 지역을 무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96회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폭력배가 가담한 이들 보험사기단은 주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중고차매매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면서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받은 자금이 폭력배 활동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허위 견적서와 진단서를 발급해준 정비사업소와 병원을 상대로 공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기범을 검거한 천안경찰서는 지난해 손해보험협회에서 뽑은 보험사기 사범 검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은바 있다.
조윤호기자 yhch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