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유아용 보호장구 사용은 필수
차내 유아용 보호장구 사용은 필수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8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태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아이를 차량에 태우고 운행시 안전을 위해서 아이를 보호장구에 앉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인데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의 10%가량만이 보호장비(안전의자, 카시트)를 갖추고 운행되어 진다고 한다.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뒷 창문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런데 자세히 차내를 들여다보면 아이를 위한 보호장구가 없거나 보호장구가 있어도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내에 6세미만의 유아를 태우는 경우에 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까지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하는 부모들은 ‘조심운전만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해야하느냐’, ‘착용시 아이가 너무 답답해한다’는 등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아이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장구 없이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사고 발생시 아이의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머리 쪽에 심한 충격을 받거나 차창 밖으로 튕겨 나갈 수 도 있다. 그리고 아이가 어처구니없게도 부모의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되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부모들의 안이한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은 아이를 큰 사고의 위험에 내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6세미만의 유아의 경우엔 반드시 차량내 보호장구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 아이의 안전을 지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