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신불자 여부 전면조사
저축은행 대주주 신불자 여부 전면조사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5.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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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신불자인지 여부에 관해 전면조사에 들어간다.

10일 금감원등에 따르면 이를 통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 CEO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심사 대상 이외의 나머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의 신용불량 여부 등 적격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직계가족에 대해 저축은행법과 은행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처럼 신용불량 상태에서 CEO 지위를 유지했다는 점이 드러나자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법령상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취득했는데 채무불이행 등의 전력이 드러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