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구리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7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구리시는 상가와 학교, 도로변 등지에 무단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수거 보상제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일반 시민들에게 기준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
시에 따르면 보상제 대상 광고물은 무단 배포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미 배부된 전단지 등이다. 단, 신문에 첨부된 전단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주 수요일 현수막 5㎡ 이상 1장당 쓰레기종량제봉투 20ℓ 3매를, 5㎡ 미만 1장당 봉투 2매, 0.12㎡ 이상의 벽보 20장당 봉투 3매, 전단지(명함형 포함)는 100장당 봉투 1매를 지급키로 했다.
또 중고교생들이 각종 전단지(명함형 포함)와 거리·자동차 유리창 등에 배포된 전단지, 주택가 담장, 대문 등에 부착된 대형 벽보를 수거해 올 경우 전단지 24장당 1시간, 0.12㎡ 이상의 벽보 12장당 1시간씩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조한길기자 hkch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