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사석유제품 집중 단속
의정부시, 유사석유제품 집중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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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8월 한달간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를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수회사나 운전학원 등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위해 석유유사제품 사용금지 내용이 들어 있는 부채 3천여개를 제작, 배포한데 이어 특별단속기간 이외에도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남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