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화군청 건설과 공무원 황모씨(43, 강화군 선원면)는 공사업자 간모씨(40, 인천 계양구)의 부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혐의다.
공사업자 간모씨(40, 인천 계양구)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공무원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하고, 전 강화군의장은 공무원 황모씨등에게 자신의 집에 지하수공을 굴착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요를 한 혐의이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