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직무 유기 공무원등 검거
허위공문서 작성·직무 유기 공무원등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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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경찰서(서장 배상훈) 지능범죄수사팀은 1일 지난 2005년 11월경 강화군 관내 상수원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공사업자·전직군의회의장등 3명을 입건 송치하고, 이중 죄질이 무거운 공사업자는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행정도가 경미한 공무원 2명은 강화군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화군청 건설과 공무원 황모씨(43, 강화군 선원면)는 공사업자 간모씨(40, 인천 계양구)의 부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혐의다.
공사업자 간모씨(40, 인천 계양구)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공무원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하고, 전 강화군의장은 공무원 황모씨등에게 자신의 집에 지하수공을 굴착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요를 한 혐의이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