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노예팅 빙자 사기 일당 6명 검거
인터넷서 노예팅 빙자 사기 일당 6명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일 인터넷서 노예팅 채널방을 운영하며 남성회원을 모집해 금품을 가로챈 권모씨(29)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씨(19.여) 등 여성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노예팅 채널방을 운영하며 모집한 남성회원들로부터 여성 낙찰대금 명목으로 일일당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여성 4명은 노예팅이 성사되면 노예여성으로 참가한 뒤 남성회원들에게 자신이 낙찰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며 노예팅이 성사되면 사회자, 바람잡이, 노예여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남성회원들이 경매가격을 높게 부르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