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금산분리 원칙, 재검토해야\"
상의 “금산분리 원칙, 재검토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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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환경에 금융-산업간 공동대응 저해
기업의 M&A 불안감 조성 등 부작용 야기 할수도
‘금산자본 분리정책 문제점·정책개선방향’ 건의

재계가 금산분리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산업 내부의 업종간 분리는 완화되고 있지만 금융과 실물부문간 칸막이는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1일 재경부, 금감위 등에 제출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현행 금산분리규제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의 금융-산업간 공동대응 저해 △국내민간자본에 대한 역차별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불안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금산분리 관련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국은 영국, 아일랜드 등의 전면허용그룹(14개국), 일본, 멕시코 등 사전승인부 허용그룹(7개국), 미국, 호주 등 사실상 금지그룹(7개국) 중 규제강도가 가장 심한 사실상 금지그룹에 속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산업대출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국은 금융기관의 일반기업 주식보유제한, 계열금융기관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금융-실물부문간 분리 정책을 펴왔다는 점 △보유 중인 금융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금산분리원칙이 매우 엄격하다.
이같은 금산분리규제의 가장 직접적인 부작용은 국내민간자본 소유은행이 없다는 점이다. 7개 시중은행의 주인은 외국인(6개 은행) 내지 정부(우리은행)다. 내년 4월 우리은행이 매각되더라도 외국인 또는 정부의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에 인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실물부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을 활발히 펼치면서 교역규모가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은 은행의 경우 ‘빅3(Big3)'를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미국이나 일본의 1/8, 중국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환시장 역시 일일거래액이 싱가폴의 2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외환위기 이후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금융감독장치가 크게 강화됐고, 최근 주요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76.9%로 떨어졌고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이 40조원이 상회할 정도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업 M&A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분야에서 금융과 실물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금산공조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적대적 M&A 방어 등의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상호주 보유가 활발한 만큼 금산법과 공정거래법상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감독장치 및 준법감시인제도와 이사회제도 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성이 확립돼 있다"면서 “과거의 부작용에 얽매여 금산분리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산업계의 글로벌 경영을 돕고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등 경쟁국과 비교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