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학교 설립 시설비 50% 지원
해외 한국학교 설립 시설비 50%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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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설 임차료·대수선비는 70%
해외 한국학교 설립을 위한 교지매입비·시설비는 50%, 시설임차료와 대수선비는 70%를 한국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법인은 학교법인은 정관, 학칙 및 시설.설비 등 구비요건을 갖추고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의 운영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학교설립을 위한 시설·설비는 교사의 경우 학급당 보통교실 1실과 특별교실,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용지를 갖춰야 하며, 이중 체육장은 해외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두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은 한국학교의 전학년 총 학생수를 60명 이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