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웨이터, 손님카드 복제 8000만원 사용
주점 웨이터, 손님카드 복제 8000만원 사용
  • 신아일보
  • 승인 2007.07.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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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는 31일 부산 모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MS리더기로 무단 복제 후 추풍령휴게소 등지에서 총116회에 걸쳐 795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박모씨(23)를 특수절도 및 여신금융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김모씨(23)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부산 모 주점에서 손님 황모씨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은행 365 지급기에서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키자 황씨의 카드를 ‘스키머’에 저장한 후 MS리더기와 컴퓨터를 이용해, 황씨외 손님 9명의 카드정보 20여개를 함께 복제한 뒤 247만원을 현금인출하는 등 모두 116회에 걸쳐 795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신용카드 소지자의 경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카드복제 방지를 위해 기존 MS카드보다 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교체하는 게 필수라고 조언했다.
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