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 석면 철거작업 32개 공사현장 적발
앞으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하는 현장에 대해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했으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해 왔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