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국 박사 임용 막는 장치 마련
가짜 외국 박사 임용 막는 장치 마련
  • 신아일보
  • 승인 2007.07.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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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추진
맹형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추진
“투명한 교육계의 모습으로 거듭 날 것 희망”

가짜외국박사 학위 소지자의 교수 임용을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고, 실추 된 교육계 위상 회복에도 일조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반기고 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서울 송파갑)이 주도해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다.
맹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이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맹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외국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대학교원에 임용 될 때에는 그 학위의 진위 여부 검증을 의무화가 된다”며 “도덕불감증과 대학 등 임용기관의 엄정한 자체 검증 시스템 부재 등의 원인과 법적 규정의 미비 또한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를 야기 시킨 원인 중 하나였다는 등의 문제점 지적에서 벗어나 투명한 교육계의 모습으로 거듭 날 것으로 전망 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이어 “현행 고등교육법 제 27조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신고의무만 규정해 놓고 그것을 검증할 절차는 규정해 놓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고 문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신고자 모두를 검증 할 수는 없더라도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를 한 자 중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우 임용에 지원한 자에 대하여 검증이 요청된다는 게 현실로 대두해 있어, 이 법률안 추진은 현실”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기업이나 연구소등에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검증은 해당 임용기관이 할지라도 대학교원은 교직자라는 신분이 가지는 중차대함과 그 직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위의 진위여부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며 “위신이 추락한 교육계의 위상 회복은 물론 이와 같은 반복적인 행위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게되면 외국박사학위 취득자가 대학교원 임용에 지원 할 경우 한번은 공적인 검증을 받게된다.
그러나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부에 재량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안 시행에 따라 검증을 한번 받게되면 마치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은 것처럼 향후 대학 임용지원에서는 간단한 증명서 제출로 그 학위의 진실성을 보장 받는 다는 것 게 이 법안 골자이기도 하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