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안전수칙 실천으로 사고예방 가능
낚시객 안전수칙 실천으로 사고예방 가능
  • 신아일보
  • 승인 2007.07.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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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물러가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가 하면 경남 내륙지방에는 어제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런 더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강을 찾기 시작했고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의 자리찾기 힘겨운 계절이 다가왔다.
예를 든다면 부산 다대항은 평일 500여명 주말은 1000여명이 찾아 인사태를 이루고 있고, 부산시 강서구 소재 부산 신항쪽 부두에도 주말에 300여명의 낚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낚시나 각종 레저활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것을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휴식이 오히려 재난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웰빙을 말하고 알찬 여가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레저문화를 즐기는 우리의 에티켓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 3일밤 12시경 해운대구 청사포 갯바위에서 이모(48세)씨등 2명이 물이 찬것도 모르고 낚시를 하다 고립돼 긴급 출동한 해경에 구조 된적이 있다. 낚시객들은 일반적으로 가족단위 야영과 낚시를 동시에 즐기는 사람들로 텐트 설치 및 취사행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상특보(예, 풍랑주의보) 발효시 소수의 낚시객이 철수하지 않고 계속적인 낚시행위를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낚시객들은 바다낚시는 민물낚시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여야 한다.
바다는 민물과 달리 수심도 매우 깊을뿐 아니라 파도와 조수의 차이, 기상변화 등 많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다낚시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비상시에는 해상사고 전담부서인 122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낚시시에는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고 ▲휴대폰방수팩, 야간 랜턴등을 준비해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간조·만조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밀물로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갯바위, 방파제등에서는 낚시를 하지 말아야 겠다.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앞으로도 얼마나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잘 실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선진레저문화에 발돋움 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