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 표시제, 제대로 알기
유전자재조합 표시제, 제대로 알기
  • 김 효 진
  • 승인 2012.04.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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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공식품에 유전자재조합(GMO) 원료가 사용되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강화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LMO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된 것이며,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변형 콩 사용여부를 검사하여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콩이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는 구분유통증명서에 문제가 없어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의 위반사항이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에 의해 유전자변형 콩이 사용된 것으로 해당기업은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구분유통증명서”와 비의도적 혼입“은 무엇일까?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 GMO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두 가지 용어이다.

GMO의 성분검사 과정은「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성 고시 제2009호-83호)」을 근거로 가공식품에서 표시의무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하고 있는 GMO표시제 합동 점검, 식품업계의 자체적인 GMO 성분검사, 환경운동단체들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GM 유전자가 검출되었더라도, 구분유통증명서를 확인하고 이를 갖추고 있다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구분유통관리증명서란 원료종자의 구입, 생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종제품 공급자 및 판매자, 제조·가공업자가 인수하기까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것이다.

원료농산물일 경우, GM유전자가 검출되면 정량검사를 통해 그 혼입량을 확인하여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상일 경우에는 표시제 위반 사항이며 혼입량이 3%이하일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GM유전자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비의도적 혼입치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5%이하)과 EU(1%이하)에서도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해 주고 있다.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결정하기 위해 GM유전자의 혼입량을 확인하는 정량검사는 원료 농산물은 가능하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가공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 분해되어 정성분석만 적용하고 있다.

GMO 성분검사에서 GM유전자의 혼입이 확인되면 표시제 위반이지만, 이번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조사처럼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구분유통관리증명서를 갖추고 있다면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받아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것이다.

GMO의 표시제는 GMO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의 구매 선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GMO 모니터링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GMO의 성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관심과 표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