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수무단 방류업체 “꼼짝마”
부산시 폐수무단 방류업체 “꼼짝마”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2.04.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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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74배 초과한 폐수 방류 11곳 적발
기준치를 74배나 초과한 폐수를 서낙동강에 무단방류한 폐기물처리업체 11곳이 부산시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낙동강변의 폐기물처리업체 등 4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기물처리업체 A사와 배출시설이 불가능한 농지에 공장을 지어 조업한 업체 등 모두 11곳을 적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수 무단방류 제보를 받고 한달여에 걸친 잠복 끝에 선박 폐유를 포함한 폐수 등을 야간에 서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A사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선박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150㎎/ℓ) 이하로 정상처리하지 않고 환경감시가 소홀한 야간을 이용해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A사가 2010년 6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무려 2만6천t의 폐수를 무단 방류해 6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최종 방류구 위에 차량을 주차해 관할 기관에서 단속을 위한 현장 방문 시 처리수 확인을 못하도록 방해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자 회사에 설치된 3대의 CCTV 녹화장면을 전부 삭제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특사경은 이 업체가 방류한 폐수를 채취해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150㎎/ℓ)보다 74배나 초과한 1만1천174㎎/ℓ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분뇨처리장 폐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단속된 B사 등 6곳은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불가능한 농지 등에 공장을 지어 신고하지 않고 조업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공단지역보다 임대료가 싼 점을 악용해 계속 무허가로 조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사 등 4곳은 먼지ㆍ소음 등의 민원 때문에 도심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인적이 드문 농지 등에 무허가로 폐기물 중간재활용 시설을 지어 영업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