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불법 복제 사용 7명 입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 사용 7명 입건
  • 신아일보
  • 승인 2007.07.26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천안경찰서는 26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승인 없이 불법 복제해 사용한 이모씨(58) 등 7명을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미국의 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400만원 상당의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CD에 불법 복제해 지금까지 모두 62개(시가 2억4800만원 상당)를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조문현기자
chojo7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