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못 하는 기업 43.8%"
"FTA 활용 못 하는 기업 43.8%"
  • 문경림기자
  • 승인 2012.04.15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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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한미FTA 발효 1개월 분석
한미 FTA가 발효(3월 15일)된 지 1개월. 일반적으로 FTA는 수출증대는 물론 수입관세 철폐를 통해 물가를 낮춰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들은 FTA 활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과 한국수입업협회의 '한미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입품 가격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효과 5% 이상의 혜택을 보는 203개 업체 중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43.8%였다.

FTA미활용의 가장 큰 이유는 응답 업체 중 38.2%가 수입업체에서 FTA 활용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미 수입 시 관세철폐·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100%가 수입자 준비 부족으로 지적됐으며, 화장품·향수(62.5%), 기타제품(50.0%)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스·음료, 의약품·비타민 등에서 미국 현지 수출자의 FTA 활용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33.8%였다.

이처럼 다수의 응답 업체가 한미FTA 활용에 관한 정보 부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FTA를 활용하고 싶어도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품목과 품목 코드, 세율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FTA 활용에 관한 교육이나 자료는 수출자 위주로 진행되거나 작성돼 수입자를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일부 품목의 엄격한 원산지 결정 기준과 제3국 생산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주장한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에 따라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를 갖고 역내에서 모든 공정을 마친 물품에 한해 FTA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국 제품이라고 알려진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의 제품은 제3국에서 OEM(주문자 상표 제품의 제조)으로 생산돼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미FTA는 다른 FTA와 달리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중 어느 누구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업체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송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미FTA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미국산 수입품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FTA 활용 준비 부족이 가장 크지만, 한미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미국 측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