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블랙리스트’청와대개입 논란
‘인권위 블랙리스트’청와대개입 논란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2.04.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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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좌편향’분류… 시민단체, 처벌 촉구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일부를 좌편향으로 분류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일부 언론은 지난 2009년 청와대가 인권위 소속 일부 직원을 ‘좌편향’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인사기록이 담긴 문건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인권침해 보고서 작성 조사관을 비롯해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 남규선 전 인권위 시민교육팀장 등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여럿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전달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2009년 12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을 부결시키는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 11월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발해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 60여명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진위여부 공개와 청와대의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독립기구인 인권위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청와대 블랙리스트 전달 외압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인권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이 기관의 수장인 현 위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감시 기관으로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인권위의 청와대 개입은 그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청와대의 개입의혹 뿐 아니라 현 위원장의 인사권 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연대 등 전국 92개 인권단체가 소속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도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는 인권위 직원 사찰 등 인권위 운영 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명백히 공개할 뿐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도가 있기 전까지 해당 문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문서가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활용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과 정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상당 수 별정직 계약직 직원들이 인권위를 나왔다는 내용은 이른 바 ‘블랙리스트’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인권위는 2009년 4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과 정원 20%가 축소한바 있다.

당시 안경환 위원장과 김칠준 사무총장은 일부 별정·계약직 직원을 정원 외로 분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