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촉법·도정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 도촉법·도정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장지한기자
  • 승인 2012.04.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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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도촉법·도정법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시민불편해소가 기대 된다.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법에 들어가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해제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 및 추진위·조합의 승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정비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20%)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은 또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조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정비구역지정 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안 돼 불편을 겪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지역을 정하고 완화 받은 용적률의 50% 이상은 소형 주택을 건설해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이 예상될 때는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의견을 대전시 도시재생과(fax 600-286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받고 오는 5월 시의회 심의(의결)를 거쳐 6월에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사전보고 후 공포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