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연루 前 국회의원 보좌관 실형
‘일심회’ 연루 前 국회의원 보좌관 실형
  • 신아일보
  • 승인 2007.07.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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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9일 ‘일심회'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물품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2002년초 대학 동기인 장민호씨 등과 함께 ‘일심회'를 조직한 이적단체 구성에 대한 부분과 두번에 걸쳐 장씨에게 1000여만원을 전달해 편의를 제공한 점, 개성공단 관련 31개 국가기밀문건을 장씨에게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나 장씨와 회합한 점, 나머지 국가기밀 1건을 유출한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4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장씨로부터 소개 받은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정치권 및 군 관련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5년 1월~지난해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국내 및 해외 정치·군사 부문 정세와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노무 자료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해 장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