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식 일괄 정비… 생년월일로 대체
앞으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등과 같은 민원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했던 156종의 민원서식 양식을 고쳐 ‘생년월일’만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이달 중 일괄 개정한다.
대통령령에 의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등 60종, 부령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요구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등 96종이 ‘생년월일’만 적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민원인이 서류를 낸 이후의 처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민원서식 1197종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함께 인쇄하도록 441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보기에도 좋고 기재항목을 작성하기에도 편리하게 하려 총 618개 법령을 개정해 3851종의 서식도 개선한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서식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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