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보상금 편취 시청 직원 구속
성남지청, 보상금 편취 시청 직원 구속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12.03.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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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장애인 몫으로 지급될 보장구 급여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등 8900여만원을 공문서를 위조해 편취한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8급 공무원 A씨(41)를 공문서위조 및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28일 김태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남시 사회복지과 A씨는 생활보장팀소속 지방사회복지서기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21일까지 시청 전산망에 보관돼 있던 공문 및 출장복명서 등을 출력한 다음 허위내용을 오려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100여장을 위조했다는 것. 또 위조한 서류를 지출결의서에 첨부, 의료급여 대상자를 이중으로 기재하고,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회복지과장에 결재를 받아 A씨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8926만1,600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성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금 등 전반에 대해 이같은 범죄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