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상공제는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허의 사고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민원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사고발생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민원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공제대상은 인감, 주민등록, 여권,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통합민원으로 인감은 1사고당 3억원, 연간 10억원을 보상한도로 하고 있고, 인감을 제외한 기타 민원은 1사고당 1억원, 연간 3억원을 보상한도로 했다.
양성모 허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사기를 진작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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