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日반도체 분쟁 일부 승소
하이닉스, 日반도체 분쟁 일부 승소
  • 신아일보
  • 승인 2007.07.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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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계관세 사정에 일부 오류 있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일본과의 D램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국제무역기구(WTO)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일본이 하이닉스 D램 반도체 칩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WTO는 하지만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상계관세에 대한 새로운 사정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WTO는 한국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하이닉스가 자사 D램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우위를 점했다며 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통해 수출 가격을 부당하게 낮출 경우, 이에 대해 수입국이 정규 관세 이외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하지만 WTO는 이날 225쪽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일본측의 상계관세 사정에 오류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WTO는 한국측이 주장한 상계관세 완전 철폐는 인정하지 않았다.
WTO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으로 일본 반도체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