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소득 10~30% 유류세로 뺏겨”
“서민 소득 10~30% 유류세로 뺏겨”
  • 박재연기자
  • 승인 2012.03.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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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금 형평성 크게 해쳐”…인하 요구‘봇물’
값비싼 유류세로 인해 서민들 소득의 10~30%가 유류세로 부담된다는 자료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봉 2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자가 1억원 넘는 고액 연봉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높아 세금 형평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2만명의 유류세 인하 서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봉 2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자가 소득의 평균 21~27%를 유류비로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류세로 전체 소득의 10~30%가 지불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차를 많이 운행하는 영업직 ▲직업 등의 이유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자 ▲영세사업자·화물차운전사·알뜰장터사업자 등 차량 이용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유류세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불공평한 유류세 부담 사례도 소개했다.

연맹 측은 "부천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서명자 A씨는 연 급여 2196만원의 27.3%인 600만원을 유류비로 냈고 유류세로는 연봉의 13.2%인 290만1000원을 부담해왔다"며 "이는 A씨가 낸 근로소득세(19만원)의 15.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봉 1억5000만원인 대기업 임원 D씨는 회사에서 유류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고, 연 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D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처분소득에서 부담하는 유류비가 전혀 없는 셈이다.

연맹 측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중 간접세의 비중은 52%에 달한다.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약 14%(25조원)으로 근로소득세(16조원)보다 9조원 더 많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와 지난해 거둔 교통세 13조9701억원은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원 추가 징수됐는데 어려운 계층에게는 세금이 더 부과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변호사)는 "유류세 인하 시 부유층의 혜택이 더 크다는 정부의 논리라면 유가가 오를 때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수감소를 우려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