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지침 마련 시급한 공무원의 SNS 소통
사용지침 마련 시급한 공무원의 SNS 소통
  • 우 영 제
  • 승인 2012.03.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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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으로 기존 인터넷 게시활동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일상사를 표출하고 자연스럽게 공적인 이슈소통에 참여하게 됐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소통이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가입자 수는 2천3백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SNS 소통은 정치·정책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SNS를 통한 시민 정보획득경로가 다양해지고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져 권력집중이나 남용을 보다 쉽게 견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다.

이에 정책결정과정에서 SNS를 활용해 시민과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려는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소통에 있어 SNS는 공사의 영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SNS는 칼과 같아서 잘 다루면 유용하지만 잘못 다루면 큰 화를 가져온다.

전문가들은 SNS가 정부 경쟁력 제고의 기회이자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정책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정부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SNS를 통해 포퓰리즘이 정책과정에 침투하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수가 있어서다.

이렇게 SNS로 집단행동이 용이해지면 소득불평등, 이념차이 등 갈등요인은 큰 변화가 없어도 갈등관리비용은 상승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만 강조 할뿐 공무원이 소통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공사의 영역구분을 안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SNS를 사적영역으로 인식한 판사들이 국가 정책을 비난하는가 하면 경찰간부가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충남도가 공무원의 SNS 소통을 위해 사용지침을 만든다고 한다.

개별 공직자가 비공식 온라인 대변인 역할 수행토록 사용지침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로서 처음 시도 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지침은 공무원들의 SNS 이용에 따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은 이미 공직자의 일상적인 SNS 이용을 시민과의 소통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지난 2009년 공무원의 업무활동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도록 각 부처 공무원의 트위터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 미국에서는 보안이 중시되고 엄격한 명령과 통제의 조직인 군대도 SNS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문명충돌론’으로 유명한 새뮤얼 헌팅턴 전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제도의 발전이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정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의회, 정당 등 대의민주주의 기구의 이익대표기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대중의 참여확대는 정치 퇴행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모든 개별 공직자가 SNS 소통에 참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