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여권위조 밀항 알선책 이모씨(44)에게 8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위조 여권을 건네 받은 뒤 지난 2005년 3월께 일본 오사카로 불법 출국, 2년 여간의 불법 체류생활을 하던 중 지난 4월 21일 일본 경찰에 검거돼 강제출국 조치됐다.
해경은 김씨로부터 위조 여권 등으로 일본 불법 체류 국내인이 상당수 있다는 진술을 확보, 이들 배후의 여권위조 및 밀항 알선조직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삼태기자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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