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부녀자 성추행 40대 영장
가정집 침입 부녀자 성추행 40대 영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07.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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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2일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부녀자를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조모씨(45)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A씨(36.여)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A씨의 남편 B씨(38)을 흉기로 찌르고 A씨를 강제 추행한 뒤 신용카드와 귀금속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파주와 고양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부녀자를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7월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던 조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훔친 귀금속 등을 파주시 금은방 등지에서 처분해 오다 장물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영기기자 cyk1140cy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