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적금 판매 허용 추진
보험사, 예·적금 판매 허용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7.07.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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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수표발행등 지급결제권 부여 방안 검토
정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는 등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된다. 또 보험사 창구에서 은행 예금과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등 어슈어뱅크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보험사가 종합적인 자산ㆍ리스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다변화를 꾀할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에 자금이체, 수표발행, 지로결제 등 지급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앞서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의 이견조율이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지급결제가 공공재적 개념인 만큼 은행의 독자적 수익기반이 될수 없다"며 “보험사에 지급결제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보험사에 다양한 겸영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이 단순히 자금이체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예ㆍ적금 판매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영업모델로는 보험사에 지급결제권이 필요치 않다"며 “지급결제권 허용은 보험사 창구에서 은행 예금과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등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보험사를 어슈어뱅크로 육성하겠다는 단계적 조치로 보인다. 보험(assurance)과 은행(bank)의 합성어인 어슈어뱅크는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어슈어뱅크는 궁극적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
재경부는 보험사의 은행소유는 금산분리 규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여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가 소유할수 있는 자회사 범위를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업법을 고쳐 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면 자회사로 편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외에 증권, 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보험지주사의 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보험사를 만들기 위해 보험업계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 주식취득을 통한 지배주주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M&A로 ‘빅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규제 완화 △취급가능한 파생상품, 외국환 거래 범위 확대 △고령화ㆍ자연재해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ㆍ담보기능 확대 △상품판매시 충분한 설명ㆍ확인 의무화 △보험사기에 대한 금감위(원) 조사권 신설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은행, 증권과 경쟁하기 위해 지주회사 방식의 보험그룹 형성 등 대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에 기대를 나타냈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산운용사 등을 인수해 지주회사 방식의 보험그룹을 형성함으로써 사업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