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도·농 균형 교육행정 규칙 개정
경기교육청, 도·농 균형 교육행정 규칙 개정
  • 신아일보
  • 승인 2007.07.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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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
경기도교육청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 및 현장 지원 중심의 인력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단위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산정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해 왔다.
지방공무원 6급의 경우 초등학교 34학급 이상, 중학교 15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해 왔으며 5급 사무관은 일반계고교 34학급 이상, 전문계고교 21학급 이상, 특수목적고교 15학급 이상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교 규모가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위직급이 편중돼 중·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5급 및 6급 공무원들이 부족, 각종 교육 행정력 불균형이 야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행정 6급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동두천·양주 등 6개 지역 초등학교에 17명을 증원 배치하는 안이다.
5급 사무관도 수원 등 대도시 7개 지역에 집중 배치돼 있던 것을 23개 지역에 균등 배치하기 위해 대도시 지역 38학급 이하 일부 고교의 5급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도시지역에서 감축한 5급 공무원은 중·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 지역 24학급 이상 26개 고교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7급 이하 공무원은 직급을 통합운영, 하위직급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개정은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상존하는 경기도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위직급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일선 교육현장 중심의 인력 운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엄삼용기자
syu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