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운동 탄압’ 교수 재임용 거부는 정당
‘학생 운동 탄압’ 교수 재임용 거부는 정당
  • 신아일보
  • 승인 2007.07.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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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학생운동권을 폭행했던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1988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광주 모 대학 전임강사 김모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재심사 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학생처로 연행해 폭행하고 자술서 작성을 강요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임용 거부는 학내 사정과 원고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에 비춰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수업을 거부당하는 등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으며 교수로서의 중요 업무인 학생 지도와 교육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이 사실로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