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는 명백한 범죄행위
오토바이 폭주는 명백한 범죄행위
  • 신아일보
  • 승인 2007.07.10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사회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모(일명 헬멧)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는 착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치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최근 여름철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서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질주하는 오토바이 굉음을 자주 들을수 있으며 이러한 폭주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고 굉음과 경적소리로 인해 우리의 수면권까지 방해받고 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20~30%가 오토바이 관련 사고이며 이들 사망자의 대다수가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에 한두번 그럴수도 있다는 발상은 대단히 어리석고도 위험하며 이들은 우리의 가족, 이웃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