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건의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건의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12.03.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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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국토부에...층수 수직 증축도
경기도 성남시는 국토부에 수도권 1기 신시가지 분당과 본시가지 지역의 노후공동주택 10만5700여가구 리모델링은 여유부지가 없어 위로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허용과 기금설치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최근 국토부에 정책 건의했다는 것. 건의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평 또는 별동증축 외에 수직증축을 허용해 여유부지가 없는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리모델링기금설치·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표준 동의서,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해 줄 것도 건의하는 내용에 포함했다.

이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1월26일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공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정된 주택법은 증축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증축으로만 한정해 부지가 넓지 않은 단지는 사실상 가구 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 건의안이 통과되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해 관내 노후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관내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15년 이상 된 분당구 8만9314가구를 비롯, 중원구 1만254가구, 중원구 6143가구 등 164개 단지에 10만5711가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