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소상인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 박재연기자
  • 승인 2012.03.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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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신용카드사가 대형할인점·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정함에 따라 카드사용이 확대될수록 유통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또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39회 상공의 날을 맞아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두산 박용만 회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도 처리했다.